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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사전적합확인제도

2016년 12월 도입되는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개보수를 포함)할 때에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사전적합확인제도

  • 건축자재 제도·수입업자에게 건축자재 공급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기준 적합여부 사전확인 의무 부과
  • 건축자재 사용재시설 제조·수입업자에게도 의무부과
  • 민간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재정 건축지대 제조·수입업자 비용부담하여 확인
사전적합확인제도 종류별 항목
구분/오염물질 종류 폼할데히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2016년까지 2017년부터
접착제 0.05 0.02 2.0 0.08
페인트 2.5
실란트 1.5
퍼티 20.0
벽지, 바닥재 4.0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관리체계

적합제품 사용여부 학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주택 사용검사를 신청할때에는 건축자재 목록표 및 시험성적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제품 유통여부 확인

건강한 건축자재의 사용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가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또는 공급하는 건축자재를 확인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며 아울러 위반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확인절차

다중이용시설 또는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 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뷰를 확인 시험성적서 및 표지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험결과시험성적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 시험결과 기준이내의 건축자재는 실내용 건축자재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시험을 받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실내용 건축자재 표지를 통해 기준 이내의 건축 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입니다.

적용대상 시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 국토부 고시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사용(14,5월)

위반시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설치자 및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할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에 비해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제조 수입가에 따라 시험검사시기를 달리 적용합니다.
법 시행일(2016.12.23)이후 제조, 수입되는 건축자재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일부터 즉시 적용 유통전에 적합여부 확인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조, 수입되어 유통 중인 건축자재는 2017.12.27까지 적합여부 확인 및 1년 유예를 받아야 합니다.